저희는 강제퇴거, 차별, 거주 가능성, 공공 주택(예: 제8조 및 공공 주택)과 관련된 사건에서 저소득 세입자를 돕습니다.
개인 및 가족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얻거나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택 보존 관행은 압류 후의 퇴거, 열악한 주택 조건, 주택 보조금의 부당한 거부 및 종료를 포함한 불법적인 퇴거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관행은 또한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고 확장하고 가족을 압류 구제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BayLegal은 주택에서 차별을 받는 개인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Bay Area의 선도적 제공자입니다. BayLegal은 연방 공정 주택법을 시행하려는 의지를 실천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BayLegal은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장애, 성적 지향, 가족 상태 또는 기타 보호 계층을 기준으로 주택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대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알라메다 카운티 세입자 권리 전화: 888-382-3405
- 컨트라 코스타 카운티 세입자 권리 전화: 888-551-0068
- 법률 상담 전화: 800-551-5554
-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 7-1-1로 전화하거나 TTY에서 1-800-735-2929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세요.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택 관련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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